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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지급시기 (월 70만원 현금)

by 꿀맛꿀 2023. 1. 20.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과 지급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먼저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아동이 0세에서 만 1세(0개월~23개월)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생이 아니어도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이라면 전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2023년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복지서비스 신청 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시면 완료입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매달 부모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방문 접수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와 함께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을 깜빡해서 늦게 하셨다면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자주 찾는 질문

Q)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급여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12월 기준 현금으로 월 30만원 혹은 보육료로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가정은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이 중 만 0세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여부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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