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고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산정에 기본이 되는 '임금일액'의 계산 방법이 변경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에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금액, 수급 기간을 모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1번입니다.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무 일수가 기준입니다. 주말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7.5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인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사이트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 신청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눌러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4. 온라인 교육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3.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연봉이 낮아도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 하한액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금액은 하루 66,000원이 최대이고 하한액은 일한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에 상한액은 그대로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시간에 따라 오릅니다.
하루 근로 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시간대별로 하한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2022년까지는 4시간 이하의 경우 30,060원을 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30,784원을 받습니다.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4.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해당하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만 52세에 실직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4년이라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38세에 실직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라면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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